작성일 : 19-06-05 13:48
골판지포장조합 FNP인력개발원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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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조합 FNP인력개발원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 산하 FNP인력개발원이 지난 311일 산림청(청장 김재현)으로부터 산림청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산림청 전문교육기관은 임업인의 주요 소득원 및 재배작물에 관한 지식과 정보(재배기술, 유통가공 등)를 공유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2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24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조합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임산물생산·가공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학습모듈 개발기관으로 펄프·종이제조분야를 비롯한 임업분야의 교육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FNP인력개발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조합은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귀산촌학교라는 명칭으로 개교하기 위해 서울귀산촌학교상표를 국내 출원(출원번호 40-2019-0067234)했으며, 오는 9월 개강을 목표로 조합 전문위원들과 함께 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교육과정(·, 40시간) 및 단과과정(7시간)”을 준비중에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귀산촌학교 개교와 관련해 서울 소재 유일의 귀산촌학교라는 점과 교육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강남3구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40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임업후계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와 임야 취득세 관련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8)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교육운영을 실현하여, 도시인의 성공적인 귀산촌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귀산촌학교 교육과 관련해 수강등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으로 문의(02-3474-7124)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