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05 13:51
골판지포장조합, 조합원사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와 MOU체결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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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조합,

조합원사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와 MOU체결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 이하 조합’)은 지난 36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사, 노무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응하고 조합원사에 인사, 노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와 2년간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체결한 공인노무사는 조합에서 근무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골판지포장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노동관계법의 법률자문, 4대 보험 및 임금관리와 관련한 보상관리자문, 고용장려금과 관련한 인사관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인노무사와의 유선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나 서면 등은 유상으로 진행되며, 타 사보다 20~50% 저렴하게 제공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조합(02-3474-71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