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09 09:03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지정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695  

  우리조합은 골판지포장업계의 기업 간 거래시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지정(2019.7.2.) 받았습니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계약서 미작성, 부당한 대금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불공정한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조합으로 신고하시면 상담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오니,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주요 역할

   ∘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상담·신고·안내

   ∘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분쟁조정 상담·안내

   ∘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및 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법률자문 지원

   ∘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안내 및 피해 구제 안내

※ 문의 : 사업기획팀  주선관 과장 (02-3474-7124)
※           중소기업수위탁거래 종합포털(중소벤처기업부, https://poll.mss.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