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28 17:31
골판지포장조합, MRO대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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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조합,

MRO대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 이하 조합’)이 지난 2019121MRO대기업들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상생협약은 조합 외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4개 협단체와 ()아이마켓코리아, ()엔투비, ()서브원 등 6MRO대기업이 명시된 합의사항에 대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체결되었다.

앞서 MRO 사업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MRO대기업자의 골판지상자 시장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쟁 활동을 완화시켰으나, 가이드라인 기한 만료 이후 상생협약 체결 과정에서 날인 거부 등으로 지체와 협상이 거듭된 끝에 이번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MRO대기업자는 해당품목의 공정거래질서 유지에 적극 협력하고, 영업범위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그 계열사와 연간 매출액 3,000억원(코리아이플랫폼() 1,500억원) 이상 기업에 한하기로 협의했다. 다시 말해 3,000억원(코리아이플랫폼()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과 정부 및 공공기관에는 사업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협상과정에서 MRO 대기업계는 신규영업 예외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중소기업 대표 협단체는 이를 일체 응하지 않고 중소기업계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MRO대기업자의 골판지상자 시장 참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협약사항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여 시장 질서를 스스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합은 세부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