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5-25 09:55
골판지포장조합, 청도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공동 판매사업 추진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53  

골판지포장조합,

청도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공동 판매사업 추진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 이하 조합’)은 청도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황광희, 이하 조공’)과 지난 2020416일 조공 대회의실에서 청도 농산물상자 연합구매 시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시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여기업 및 참석 대상을 축소한 가운데 조합, 경북 청도군협의회(청도, 서청도, 산서, 동청도, 매전농협), 청도군조합공동사업법인, 청도군농정과장, 농협청도군지부장, 농협청도군지부농정지원단장, 청도군농업기술센터, 청도군이장협의회회장, 작목반장,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기업 5개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군 특산품인 복숭아, 자두, 청도 반시 포장용 골판지상자에 동향 및 가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2020년 골판지포장 개황 및 청도군 관내 골판지포장재 분석에 대한 PPT발표를 통해 골판지원지 가격 동향, 최저임금 현황,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 골판지포장산업계의 현안과 청도지역 농산물 분석을 설명하였다.

  조합은 오래전부터 단체적 계약을 통해 농산물의 특성상 일시 다량공급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복수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수요자인 농민과 직접 생산자인 조합 회원사와의 직거래를 통해 최상의 품질의 골판지상자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해 왔다.

  조합이 체결한 단체적계약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35조 단체적계약 체결)에 의거하고 있으며, 조합이 체결한 단체적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효력을 가지며, 조합원은 단체적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