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10 13:52
2021년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대정부 제출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240  

 우리조합은 지난 2020782021년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대정부에 신청을 하였다.

 신청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한 6개 품목으로 골판지제조기, 골판지웹조절장치, 절단기 또는 슬리터 스코어러, 전분자동제호장치, 오토스프라이서, 후렉소다이커터(평판타입)”이며, 2019년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총 44개가 선정된 바 있다.

 조합이 신청한 2021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은 대정부의 검토(7~9)를 거처 입법예고(10)를 통해 202111일부터 시행되며, 20211231일까지 수입되는 6개 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8%) 중 일부 감면을 받게 되는데 중소기업 50% 및 중견기업 30%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