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6 14:02
골판지포장조합,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자문협약 체결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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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조합,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자문협약 체결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 이하 조합’)은 골판지포장산업계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법률자문협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은 골판지포장업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자문하고 동시에 조합원사의 법률적 조언을 전담해 주는 로펌을 지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94() 조합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창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25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수협은행 자문변호사,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서울 강남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설분야, 조세 및 행정, 환경, 지적재산권,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으며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와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할머니들이 승소한 판결로 유명하며 향후 골판지포장업계 전담 변호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