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05 09: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골판지상자” 지정 안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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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골판지상자지정 안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중견 및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06년부터 매년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조합은 20203골판지상자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신청하여, 2021. 1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예고를 통해 최종 확정 고시(2021.12.31)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골판지상자2022. 1. 1부터 2024. 12. 31까지 3년간 지정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자는 나라장터 등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조합에서 수행하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업기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