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16 13:58
골판지포장 관련 3개 조합 전무이사 회의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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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15일 골판지포장조합과 지함조합 제지조합 전무이사들이 모였다.

최근 지함조합 긴급이사회에서 골판지원지 및 골판지가격 인상폭이 매우 높아 경영상 애로를 받을 수 있음을 감안 상생협력 차원에서 인상폭을 좁혀줄 것을 결의하고 제지 및 골판지포장업계에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계기로 업계 의견차를 확인하고 좁힐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골판지포장조합 전무이사의 제안으로 지함조합 사무실에서 회동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지함조합 전무이사는 “수급체계상 원가요인을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갖지 못해 큰 폭의 가격인상시 충격의 강도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상폭이나 시기 등에 있어 재조정하여 지난해 체결한 상생 협력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골판지포장조합 전무이사는 원지나 원단 등 조합원사 제품의 경우 개별기업 스스로의 판단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원지가격이 인상되면 당장의 피해가 골판지포장업계에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상 불가입장이었으나, 8월 들어 원료부족 심화, 원지공급제한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지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원인으로 일부 폐지업자들의 탐욕이 폐지가격 폭등과 공급부족을 야기시켜 골판지포장업계와 지함업계를 어렵게 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지가격 인상시기마다 매년 골판지포장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해 왔는데, 이럴 때마다 혐의 없음에도 정작 필요한 회의도 개최하지 못하여 조합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음을 상기하고, 향후 고발은 목적 달성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상호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인 만큼 고발이 아닌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배려로 서로 극복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지조합 전무이사는 이번 인상된 원지가격은 폐지가격이 인상되면서 그에 합당한 수준으로 가격이 연동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설명하고, 지난해 4월 폐지가격이 톤당 15만원일 때 골심지 가격이 톤당 40만원으로 되었던 때에 비하면 현재 38만원 수준은 상생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가격이라는 설명 등으로 각자의 업계가 처한 상황을 대변하였다.


지함조합은 이번 인상에 대하여 제지조합과 골판지포장조합에 원지가 인상폭, 인상시기 등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9월 21일까지 결과를 알려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제지, 골판지, 지함업계 지도급 대표자회의를 상설모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함조합의 답변 격으로 골판지포장조합 전무이사는 원지가격의 경우 제지업계에서 판단할 문제로 거래 당사자간 협의할 문제이지만, 제지업계와 마지막까지 설득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번 폭등의 직접적인 주범인 폐지업자의 탐욕을 강력히 규탄할 필요가 있어 일부 매점매석을 일삼는 폐지업자를 색출하여 정부당국에 행정지도 등을 공동으로 요구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함업계 등 보다 열악한 경영환경을 갖는 기업 보호 차원에서 『골판지상자 건전거래감시기구』설치를 통해 일관기업의 배려정신을 유도하여 상생화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조합 뿐 아니라, 고지조합과 제지연합회를 포함한 지류포장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상근 책임자 모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일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