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2-21 10:20
벙커C유 대체재, 부생연료유 2호 공급 시작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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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C유 대체재, 부생연료유 2호 공급 시작

   

최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여서 최대한 억제하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2010년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 황 및 질소산화물의 규제치 허용기준을 2010년부터 180~200ppm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발표한바 있다. (아래표 참조)

이에 따라 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조합이사회 안건으로 “벙커C유 대체재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 하고 조합원사에 방문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지난 12월 4일 (주)삼보판지 부천공장에 16,000L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 14일 16,000L를 추가로 공급하였다.

  (주)삼보판지에서 시범 사용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하던 벙커C유 대비 열량 및 사용량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질소산화물 검측결과도 기존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료의 예열이 필요 없는 점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장점이라고 (주)삼보판지 관계자는 언급하였다. 하지만, 부생연료2호의 특성상 방향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고무 및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져 있는 가스켓 등은 내고무성 강화 재질로의 교체가 필요한데 현재 모두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

  그동안 벙커C유를 사용하던 보일러 설비를 특별한 변경없이 사용하는 부생연료2호의 특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점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제15조)

구 분

변경전(∼ 2009. 12. 31)

변경후(2010. 1. 1 ∼)

질소산화물

(NO2)

액체연료

사용시설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 ∼ 110,000㎡ 미만인 시설

증발량이 시간당 10Ton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만 Kcal 미만인 시설

배출허용
기준

가) 기존시설 : 250ppm이하

나) 신규시설 : 200ppm이하

- ‘07. 1. 31 이전 : 200ppm 이하

- ‘07. 2. 1 이후 : 180pp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