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5-17 12:56
골판지상자 납품가격이 연동 반영되어야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218  
   2010-5,6 권두언.hwp (29.5K) [131] DATE : 2010-05-17 12:56:19
〈권두언〉

골판지상자 납품가격이 연동 반영되어야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오    진    수

1. 골판지포장업계에 예고된 공급난
 지난 1월 새해를 맞으면서 본인은 연초부터 원자재 수급에 빨강불이 켜지고 있어 4~5월에 가서는 수급과 가격에서 대변동이 올 것으로 예견한 바 있었다. 통상 폐지회수가 더딘 동절기는 골판지상자 비수기와 맞물려 원료 조달 면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지만, 4월이 지난 시점부터 농산물포장재가 시작되면서 수급불안현상이 발생되었지만, 금년 들어서는 1월부터 수급불안이 강력하게 발생되어 심상찮게 사태를 주시해 왔었는데, 이후 엔소유로칸 등 유수의 펄프제조공장이 채산성을 이유로 가동중단이 이어지고, 급기야 최대 펄프 수입국인 칠레의 강진까지 겹쳐 펄프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내 제지업계와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가격폭등과 구득난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이미 예고된 사안이긴 했지만, 대응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로서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2. 원지 구매시 『‘을’ 같은 ‘갑’』으로서의 한계
 조합은 원자재에 대하여 직접 구입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의 적정성 등을 앞장서서 논할 처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원지를 구입하는 ‘갑’의 위치이면서도 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고착된 골판지원지 거래시스템상 『‘을’ 같은 ‘갑’』이라서 조합 구성원들이 조합의 관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의 책임을 조합의 구심력 미흡으로 돌리고 있다. 제품을 판매할 때도 ‘을’로서의 역할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료를 구입할 경우에도 『‘을’ 같은 ‘갑’』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작금의 골판지포장업계의 현주소이다.
 실제로 1월 하순경 골심지업체로 부터 톤당 42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통고받을 때가지만도 이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대응 없이 관망하였으나, 2월 중순 46만원으로 수정된 내용으로 통지받으면서부터 골판지포장업계는 물론이고, 지함업계의 불만이 만만찮게 나타나면서 우리조합은 조합원들의 원성과 지함업계의 저항으로 힘겨운 곤욕을 치룬 적이 있었다.

3. 대기업자는 납품가격 연동 반영해야
 그러나 큰 폭의 원지가격 인상에 대하여 업계 내부로부터 상당한 지적과 질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국내외적 여러 요인이 중첩되어 발생된 결과를 놓고 질책과 반대만 하고 있을 한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상황에 순응하고 제품가격 연동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는 지함조합의 커다란 저항도 수반 했었지만, 거래조건은 각 기업들이 조성하는 만큼 우리조합은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방안 마련과 경영환경 제고에 집중키로 하고 내놓은 주장이었다.
 골판지포장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 3월부터 사필즉생의 심정으로 골판지상자 가격에 연동반영해 줄 것을 집중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일부 대기업들의 쥐어짜기 식 구매전략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지난해 9월 20%수준의 원지가격 인상 시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30%가 인상됨으로서 도합 50%인상된 원자재 가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인상해 달라는 요구에 되돌아온 답변은 거래선 변경과 장기거래 등으로 기피 내지 회유하는 것이다.

4. 가격 반영 회피할 경우 납품중단 조치도 불사
 특히 4월 들어 국제 펄프가격 폭등은 라이너 원지의 추가인상을 부추기는데, 실제로 칠레강진 이후 펄프가격은 톤당 610불대에서 840불에 이르렀고 조만간 1,000불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골판지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려지고 있음에도 매번 납품가격 연동반영에 인색한 일부 대기업자는 여전히 가격조정을 거절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우리조합은 이 범주에 해당하는 일부 대기업자들에게 대중소기업의 상생 필요성과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고 향후 진전이 없을 경우 납품중단도 불사하고, 아울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타단체 등과 연대하여 관련 대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조합은 하도급 관련 위반행위 검토 뿐 아니라, 대기업 계열 전자상거래기업들의 골판지상자 영업 확대 문제 등을 포함하여 중소제조업계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중소기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으로 집약시켜 연대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5. 대기업의 전향적 자세에 기대
 다행히 지난 4월 20일 대대적인 언론 보도 이후 관련 대기업들이 전향적인 대화에 응하고 있어 4월 28일 예고했던 납품중단도 유예하면서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서 관심을 보여 주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자와의 상생정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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