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9-13 14:51
대기업 계열 B2B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告함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731  
<권두언>
대기업 계열 B2B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告함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오  진  수
     

1.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건의 경위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대기업계열 전자상거래(B2B)기업의 하도급물품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영업확장전략에 대하여 중소제조업계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2010. 7. 30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다.


 2. 대기업계열 B2B기업의 무차별적 영업樣態

 국내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과 엘지그룹, KT 등은 계열사에서 필요한 소모성자재(MRO)를 독점 공급하는 전자상거래기업 (주)아이마켓코리아와 (주)서브원, KT커머스 등을 설립하여 그동안 각계열사가 직접 구입하였던 골판지상자를 이들 전자상거래기업을 통하여 구입함으로서 중소골판지포장기업은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기업에 수수료를 추가부담하며 납품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아울러 전자상거래기업들은 그룹사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계열관계도 없는 일반기업들이 구입하는 골판지상자에 대해서도 현재 단가 대비 10 ~15%이상 인하를 조건으로  무차별적으로 구매대행을 제안하면서 중소골판지포장기업의 영업기반을 잠식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생활용품업체인 P사 H사 등은 이들 대기업 전자상거래 기업의 구매대행 요청을 받고 수년간 거래해온 중소골판지포장기업과의 직거래 관계를 정리하고 거래선을 바꾸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가 향후 급격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대행을 요청받은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이들 대기업의 유통 자회사에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로 쉽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3. 중소제조업계의 영업기반 와해 불가피

 이러한 방식으로 확장적 영업을 벌이고 있는 이들 전자상거래기업들은 2~3년 이내 국내 골판지상자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중소골판지포장업계의 경영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골판지포장은 기술수준이 깊지 않고 부피산업특성상 수요지를 중심으로 분산분포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수요가 많은 대기업자들은 과거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 운영시 나타난 위장계열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친인척 또는 전직우대 전례에 비추어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달성하는 시점에서 이들을 통하여 물품의 직접생산을 시도하여 궁극에 중소골판지포장기업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골판지포장산업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영업환경을 갖는 중소제조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사업조정 전략은 실효성 미흡

 이에 따라 우리조합은 중소제조업계의 생존권 확보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금년 연초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계획하면서 정기총회 결의로 사업조정 신청을 위한 전국골판지포장기업의 연대서명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SSM의 사업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실효성 논란을 지켜보면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갖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를 건의하게 된 것이다. 골판지조합의 입장에서는 사안이 중소제조업계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영업환경이 비슷한 제관, 유리, 연포장 등 포장관련단체에 연대 요청을 하였으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자꾸 지체되어 부득이 단독으로 조사를 건의하게된 것이다.


5.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건의 내용

 이번 건의문에서 우리조합은 삼성과 엘지그룹의 경우 골판지상자를 구매하는데 중소 골판지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자사 계열 구매대행업체를 창구로 하여 독점공급케 하는 것은 부당거래 거절등 차별적 취급행위라는 판단이 되는 만큼 조사하여 줄 것과 대기업계열 전자상거래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을 함으로서 경쟁자인 중소골판지포장기업의 거래처를 약탈해 가는 행위가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가 많은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책당국은 뚜렷한 법적 요건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책당국의 판단이 아쉬울 따름이다. 과거 중소기업고유업종이 경쟁제한요소가 강하다는 지적 속에서 폐지되었지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침투를 예방하고 건전한 균형발전을 마련하는 보루였다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제 고유업종 제도 자체가 사라진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참여는 생산시스템 확보 전략에서 유통시스템 확보전략으로 바뀌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투자 대비 수익률 문제로 직접적 참여는 눈에 띄게 사라졌다 해도 유통분야의 참여로 생산시스템 확보 이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궁극에는 간접적 생산시스템 확보로 이어져 중소제조업의 존립기반 와해의 길로 향해 가고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6.하도급법 강화로 실효성 제고 필요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제를 납품단가 연동과 사후징벌적제도 도입만을 금과옥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 무차별적인 영업망을 확장해가는 대기업의 무도한 일에 대한 제한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조합은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의 부활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이라면,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물품 중 전형적인 중소기업 품목에 한하여 대기업자의 영업 및 생산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있는 중소제조업계를 지원하는 일이라 판단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길 바란다.

마카오 14-09-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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