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28 11:37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부쳐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295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골판지상자제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0여개 이상의 신청품목 중 1차로 발표한 16개 품목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골판지상자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송비 부담이 커서 수요지 인근에 분산 분포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이라는 점과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서 대기업자 등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투자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지난 5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한 이사회를 열어 지정의 당위성 확보와 지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진행과정에 대한 5개 일관기업 회장 및 전문골판지포장업계 사장단에 추진 경위와 현실을 수시로 알려 업계 내 공감대를 모아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내며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성위)와 조합간 본격적인 대화는 지난 9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16일 동성위를 방문하여 전경련으로부터 아세아, 롯데, 농심, 오리온그룹 계열사의 대기업 명단을 전해 듣고, 9월 19일 골판지포장조합, 지함조합과 이들 대기업과 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골판지포장조합은 미지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일치된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진입제한에 방점을 두고 협의를 이끌어 나아갔으나 공익위원들의 5개 일관기업 동참을 지적 받고 제 2차 협의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제 2차 회의는 동성위로부터 9월 21일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대기업자와 5개 일관기업의 참석을 요청받고 15시 협의회에 임하였다. 

 참석자들은 상호 인사를 주고받고 각사의 입장을 소개하였고, 마지막으로 전혀 예고되지 않았던 한솔그룹 측에서 참석을 알리는 그들의 입장을 소개하였다. 황당한 마음으로 한솔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동성위가 대기업자측의 입장을 우선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는 항의와 함께 협의회를 마쳤다. 한솔그룹은 전경련에서 통지된 대기업자 리스트에도 존재하지 않고, 사전에 체크하는 대기업자 명단에도 없다는 점은 투표 마감시간 후 투표장에 입장한 경우와 다를 바 없어 논의를 해야 할 어떠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조합은 즉각적으로 동성위 측에 항의하고 입장을 정리하여 유선상으로 적합업종 지정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합의 입장을 알렸었다. 이러한 일련의 공방과정을 거치면서 동성위는 일방적인 한솔그룹 참여에 유감을 표하고 그들의 제안으로 동성위와 조합간에 진입제한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대체적 협의를 했었다. 그러나 지함조합은 우리 조합과 별도로 기존 대기업자 및 5대기업의 신증설자제를 요구하면서 당초 협의 내용까지 원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조합은 지함조합이 요구하는 안이 최선의 대안이지만,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미지정이라는 최악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규 진입제한으로 일관하면서 제 3차 협의회를 진행시켰다.

 지난 9월 26일 협의회 개최 전에 한솔과의 대화불가를 전제로 대기업과 5개 일관기업과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협의회 전에 5개 일관기업 회장님들과 직접 통화하여 최대한의 양보 공약수를 도출하였으나 협상 초기부터 공개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당초의 주장인 신규진입제한에 이어 과도한 적대적 M&A 및 신설 지양을 제시하였고, 처음 참석한 지함조합 이사장의 기존 대기업자의 신증설 규제요구에 반한다며 강력한 반발을 받기도 하였다. 5개 일관기업들의 합의안 도출을 위해 몇 차례의 정회를 거듭하고, 직접 회장님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접점을 찾아 나아갔다. 아세아그룹을 제외한 4개 일관기업의 합의를 모아 3개 대기업자의 동의 아래 우리조합은 “신규대기업자의 사업 진입 자제와 대기업 및 일관골판지상자 제조기업들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M&A 및 신설을 지양한다” 를 가이드라인(안)으로 제시하였다.

 동성위에서는 한솔그룹과의 협의를 강하게 요청하여 별도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였다. 변함없이 한솔그룹의 골판지상자사업 진입의 부당성을 피력하였고, 1,700여 골판지상자 제조기업의 염원을 담아 동성위의 현명한 판단과 1차 발표시 우리품목을 포함 발표되도록 당부하였다. 동성위는 아세아그룹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1차 발표에 넣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99%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어렵게 합의한 결과를 1개 사업자의 반대로 무산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후 합의 문구에 대한 조율을 위해 여러 차례 전화상으로 조율을 마친 결과 9월 27일 적합업종으로 선정되게 되었다. 적합업종을 법과 제도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이대통령의 공언도 있어 당초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여 지만, 대중소기업양극화 해소를 위한 유효한 대안정책이라는 점을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인정하고 있어 적극적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왕 신청한다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최초 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시간 내에 폭풍처럼 협의를 진행시켜 완료하였다. 긴박했던 협의과정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일관기업 회장님들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논의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1차 선정된 것으로 생각하며 어찌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이제 향후에 적합업종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공고화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라는 논제를 두고 제도를 운영하는 당사자인 조합과 동성위, 정부, 정치권이 함께 치열한 고민을 하여 풀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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