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1-14 15:05
균형있는 산업생태계 복원해야...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593  
균형있는 산업생태계 복원해야...
-대·중소기업의 항구적 동반성장을 위해-

1. 헌법에 담겨진 경제민주화 담론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해소대책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다. 그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문제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는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 119조 1항과 2항에 명시되어 있다.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고,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등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는 다양한 양극화 해법들이 나오고 있어 현재의 여권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든 야권이 정권교체를 하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한 법제화는 기정 사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2. 대기업계와 중소기업계의 동상이몽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능력껏 경쟁하고 성취를 이룬후에 적절히 배려하는 것이 최고선이라는 측(성장담론)과 인간적 자본주의4.0을 바탕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배려가 아닌 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는 측(분배담론)에서 바라보는 양극화 해소 방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회이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성장담론과 분배담론을 펼치는 진영의 논리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이들 모두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같이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하 영세자영업자 포함 )중에서 1등은 사과 7개, 2등은 2개, 3등은 1개를 상품으로 갖기로 100미터 달리기 경쟁을 하는데, 성장담론자는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분배담론자는 출발선을 달리하여 경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경쟁에서 밀린 측에 대한 상품보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이하지만, 성장담론측은 획득한 상품을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이고, 분배담론측은 상품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경쟁력을 지원해 달라는 입장의 차이를 갖고 있다.

3. 성장담론자들은 성과물의 적절한 배려약속
 대기업자는 여러 차례의 경쟁에서 1등을 하면서 절대 다수의 사과를 획득한 반면에 영세자영업자는 매번 3등을 하면서 절대 부족한 상품을 얻는데 그쳤다 가정하면, 현재 대기업자의 논리는 남는 사과에 대하여 영세자영업자에 부족한 사과를 양보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중소기업은 룰을 바꾸어 우리도 정당하게 상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라는 룰을 바꿔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의 잣대로만 규정될 경우,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자의 몫은 무한대로 커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한없이 추락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성장담론자들은 압도적으로 획득한 사과를 인심쓰듯 나눠주는 일에 더욱 신경쓰겠다는 입장이고,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등수에 따라 배분되는 상품획득의 룰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유시장경쟁원칙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출발선은 대등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완고한 주장을 펼친다.

4. 분배담론자는 정당한 경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확보가 필요
 이에 반해 분배담론자들은 성장담론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정글식 경쟁으로 상품을 많이 획득 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자들의 시혜적 배려에 의해 중소기업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자들은 이러한 일회성 이벤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온당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에게는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서 정글식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쟁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경쟁을 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건에 따라 출발선에 차등을 주는 것이 정글식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자본주의 4.0이다.


5. 대·중소기업계 동반성장 가능한 항구적 대책 수립되어야
 지난 2006년 사라진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계기로 중소기업계의 입지는 급속히 약화되고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대기업자의 무차별적인 사업참여와 확장이 용인되어 왔다. 이러한 엄중한 산업생태계 속에서 중소기업자 및 영세자영업자는 감히 생존전략을 마련할 처지가 못되고, 연명을 급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끝에 이번 대선을 계기로 다시금 중소기업적합업종 문제, 하도급법의 보완, 골목상권 보호 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부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펼치는 침소봉대식 해법이 아닌, 본질을 찾아 제도적 원칙을 확립함으로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자가 상호 균형과 지속 발전을 통해 동반성장함으로서 항구적인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또는 완화가 가능하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이 제시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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