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15 11:49
농협중앙회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은 중소제조업계를 말살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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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중앙회의 구매대행사업 추진은
 농협중앙회 경제부문(대표이사 김수공; 이하 중앙회라 함)가 지난 2012년부터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을 시작한 이래 금년들어 대대적으로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구매대행의 목적을 농산물포장상자 우수제조기업의 발굴과 표준화 규격화를 통해 상자가공비용을 줄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산하 단위농협이 하고 있는 계통출하사업에 숟가락하나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중앙회는 지난 1월 2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재벌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판결받은 바 있어 그들의 사업도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충실해야 함에도 중소골판지포장업계의 판로를 급속도로 잠식하여 경영불안을 야기 시키고, 궁극에 농산물포장분야시장에서 일반 골판지상자제조기업은 도태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2. 농협중앙회의 구매대행사업은 농민과 중소제조업계에 대한 약탈행위
 지난해 경북 성주지역 참외상자를 구매대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 재벌인 농협중앙회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 추진은  첫째, 계통거래를 통한 유통비용절감 주장은 허구이며, 오히려 생산농민에 추가부담을 지우는 꼴입니다. 현재 거래 방식은 제조업체와 단위농협간 계통구매를 하면서 단위농협은 판매수수료를 농민들에게 부과 시키고 있는데, 중앙회의 구매대행이 개입되면서 대행수수료를 최종 수요자인 농민들이 추가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는 대농민 약탈적행위를 생각없이 저지르는 일입니다.
 둘째, 골판지상자제조업은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당시에도 대표적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인정되어 제도 일몰시까지 존치되었던 업종이며, 최근의 적합업종도 우선적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대기업 재벌인 중앙회의 사업참여는 동반성장 분위기에 반하는 사회적합의 위반행위입니다.
 셋째, 농협중앙회는 거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지니고 우리사회의 강력한 압력단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현지농협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농안기금 등 자금집행권을 무기 삼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맘껏 행사하는 일종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농협중앙회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구매대행사업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서 산하 농협들이 직영하는 골판지상자 5개 공장에 일감몰아주기를 시도할 것임으로 일반 골판지상자제조기업계는 농산물포장재 시장을 잃게 되어 장기적으로 줄도산의 나락에 빠질 것입니다.

3. 구매대행사업이 미치는 악영향 분석
 우리조합은 재벌기업인 농협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사업 참여는 과열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골판지포장산업계의 줄도산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나쁜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강력히 규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산하 농협에 5개의 골판지상자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업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시점에서 무덤 근처에 도달한 이들 공장의 재건을 위하여 일감몰아주기를 시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일반 골판지제조업계의 농산물포장 시장 도태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한 조직에 농안기금이라는 국가 세금을 몰아 넣는 세금 낭비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용재분야로 40%이상의 과잉설비를 보유한 중소골판지포장산업의 대규모 도산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사업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4. 농협중앙회의 부당한 사업 추진은 지탄의 대상이다.
 우리조합은 이를 엄중히 여겨 농협중앙회의 구매대행사업에 대하여 동원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함으로서 중소골판지상자제조업계의 생존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제 농협중앙회는
 첫째, 적합업종 품목인 골판지상자의 구매대행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극 개입하여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의 가치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골판지상자는 실수요자의 주문에 의거하여 설계 및 사양에 맞추어 생산 공급되는 하도급물품임에 비추어, 중앙회의 구매대행 유통개입은 그들이 주장하는 유통비용 절감 및 품질개선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유통단계의 개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농협중앙회의 구매대행 행위에 대하여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산하조직인 단위농협에 대한 관리감독권 및 농안자금 집행권을 무기삼아 거래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중소골판지상자제조기업의 자유로운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앙회의 구매대행사업의 지속적 확장은 중소골판지상자제조업계의 판로위축, 경영악화를 가져오는 만큼 중소기업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이 필요합니다.

5. 중소골판지포장업계의 생존권 확보 차원의 대응 필요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경북 성주지역 참외포장용 골판지상자를 필두로 경남 밀양, 창녕지역 단감포장용 골판지상자와 제주지역 일부 감귤포장용 골판지상자에 대하여 숟가락하나 더 얹는 방식의 구매대행사업을 성공리 마쳤고, 그 여세를 몰아 금년들어 경북 경산, 영천, 청도지역 포도 및 복숭아상자의 구매대행으로 확장하려 합니다. 이들은 구매대행 사업의 확대 및 사업 안정화 달성 시점에서 5개 직영골판지상자 공장 지원으로 전국 농산물포장재시장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독점적으로 장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골판지상자제조업계의 시장 도태는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소골판지포장산업계는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약탈적 행위에 대하여 사업상 재난 수준의 사태로 인식하고, 대동단결하여 중소제조업계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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