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14 13:19
중소기업 범위 조정에 대한 소고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743  

1.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중소기업청은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 중에서 택일주의로 운영하던 것을 800억원의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 적용 하는 방안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현행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삼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기업의 성장 여부 반영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자본금 지표의 비현실성, 성장이 아닌 기업의 선택에 의해 중소기업 여부가 결정되는 택일주의의 함정, 그리고 졸업 유예에 따른 무한 반복적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피터팬 증후군 초래와 경영안정성을 저해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번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방향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단순화 및 기업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향에 따르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범위기준은 매출액 기준 3개 그룹으로 적용하여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종, 전기가스 농림어업은 800억원, 운수, 하수처리·환경복원, 출판·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종은 600억원, 기타 개인서비스, 숙박·음식, 금융·보험, 부동산입대업 등은 400억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도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준용하여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2. 중소기업 범위기준 축소로 도덕적 해이 방지(?)
 중소기업은 2011년 기준 전국에 약 323만개의 사업체가 있어 전체 기업체수의 99.91%를 차지하고 근로자 수도 1,263만명을 고용하고 있어 전체 고용의 86.88%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어 왔지만, 규모나 영업이익율 면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낮아 경제의 양극화만 깊어지고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여 왔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일부 중소기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곤 하지만, 323만개의 중소기업 중 혜택을 받는 극소수 몇 몇 기업의 문제가 전체를 대변해 버리는 것으로 호도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폄하하고 재단하는 식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마련하게된 발제문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다는데 마음 한구석 찜찜하기 이를데 없다.

3. 부가가치 낮은 중소제조업의 매출액은 고무줄
 이와 관련하여 원자재 점유비가 큰 중소 제조업계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날 2007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경제계를 몰아치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지만 국제 원자재 시장은 큰 폭으로 올라 원가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골판지원지가격은 2007년 톤당 20만원(골심지 기준)에서 지난해 46만원으로 230%의 인상을 기록한바 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은 제품가에 반영됨으로서 본의 아니게 매출액도 2~3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원자재가격 인상에 연동하여 쉽게 반영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율은 더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매출액이 늘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졸업을 강제한다면 이 역시 억울한 일이다. 현행 중소기업기준으로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800억원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은 늘어난 원자재 가격에 의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고무줄 같은 매출액을 감안하지 않고 축소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짜겠다는 심산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발상이 나올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아울러 매출액에 의한 기준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연동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30%의 원자재 가격 인상은 매출액 20%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데 매출액 단일 기준 적용은 제도의 안정적 운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설비집약산업과 노동집약산업과의 종업원수 및 매출액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중기청 스스로 성장사다리 걷어차는 일
 중소기업청은 종전 일본 기준을 따라오던 것을 미국이나 EU기준을 감안 범위기준을 설정하여 외국투자기업, 창업기업, M&A기업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범위 적용의 불합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스스로 내놓은 통계자료에서도 범위기준의 축소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가지고 판단된 것인지 나타내 주고 있다. 제조업의 중소기업 비중이 현재 97.74%인데, 개편안에 따르면 96.89%로 줄게 되고, 건설업의 경우도 98.91%에서 98.33%로 줄어들어 그만큼 중소기업자 비중은 줄고 대기업자가 늘어나게 된다. 세수 확보가 이유라면 중소기업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일이라는 것이다.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고분분투해야 하는 중소기업청에서 스스로 성장사다리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덜어 내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5. 중소기업 범위 기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따라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중소기업청의 원안대로 매출액 단일 기준 3단계(업종에 따라 800억원, 600억원, 400억원)적용하려는 계획은 산업별 특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졸속안이므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매출액 증감은 부가가치가 낮은 중소기업계의 입장에서는 성장과 별개의 의미이며, 노동집약도 및 설비집약도가 매우 높은 업종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병행함으로서 산업의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단순 기준으로도 매출액은 현행 평균 1,500억원 이상으로 재조정함이 현실을 감안한 (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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