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9 10:15
골판지상자 제조 적합업종 재지정에 부쳐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338  
1. 적합업종 재지정 시기의 도래
 골판지상자제조업은 2011. 10월부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래 3년여간 운영되어 오다 금년 9월이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성위)에서는 적합업종으로 82개 품목을 지정 운영하면서 최초로 지정된 골판지상자를 포함한 14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3월 들어 관계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위는 3월중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4월중 재지정 신청접수를 받은 다음 6월 ~ 8월 간 재지정 적합성 검토를 위한 조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최종 결론에 이른다는 방침이다. 품목에 따라 재지정 일정은 9월 30일 14개 품목에 이어, 11월 30일 23개 품목, 12월 31일 44개 품목, 내년 2월 28일 1개 품목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 전경련의 재지정 반대 움직임 포착
 이렇듯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골판지상자제조업의 지정유지와 폐지에 대한 물밑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적합업종 지정 당시부터 전경련은 골판지상자 산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 이외 기업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지정 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변해온 전경련의 입장에서는 골판지상자제조를 영위하는 그들 회원사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연히 움직이는 것으로 읽혀지는 만큼, 그 움직임을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들의 경우 중소기업계와 달리 제도의 지정으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단위가 크기 때문에 개입에 적극적이지만, 중소기업계의 경우 개별적 입장으로는 이익이든 손해든 크지 않기 때문에 개입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항상 목소리 크기에서 중소기업들은 아쉽지만 열위에 설 수밖에 없어 왔다. 이러한 자신감에선지 전경련은 얼마전 회원사 뿐 아니라, 5대 일관기업을 상대로 골판지상자 적합업종 관련 회의를 소집하면서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지정 폐지 노력을 벌였던 적도 있었지만, 다행히 조합의 설득으로 5대 일관기업들은 당일 회의 불참을 약속해 주었지만 잘못 대처했으면 적전분열을 보일 뻔 했던 일이 있었다.

3. 적합업종 적용기준의 비합리성
 전경련은 적합업종을 최소화 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최초 선정 당시부터 적합업종의 부정적 이미지 고착화를 시도하고 여론 몰이를 주도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계의 자구노력 부족을 얘기하면서 계량화가 힘든 연구개발 실적이나 생산성과 매출 점유율 등을 들먹이면서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거나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정 운용하는 행정가들의 관점도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도출을 위해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를 중시하면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의 모든 규제기준이 이러한 방식에 의해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계량화가 쉬운 대기업자는 항상 당당하고, 산출물 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자들은 항상 염치없이 주장만 편다는 핀잔을 듣는다. 이들은 어떤 산업에서 중소기업 초과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연구개발 비용이 중소기업에 비할 바 아니라는 명분만 있다면, 어김없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설정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펴지만, 시장 점유율은 그다지 중요한 잣대가 되지 못한다. 골판지상자 시장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사라진 2007년부터 일관중소기업의 M&A가 경쟁적으로 일어 5대 일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나긴 했지만, 기업체 수로 본다면 전체의 1%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즉 중소기업 초과 골판지상자 제조기업은 전국에 20여개가 존재하는 대신 그 외 중소기업 이하 골판지상자기업은 2,000여개가 산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수익률이 낮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구입대금 결제, 임대료 납부와 인건비 지출에 급급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을 제시하라는 것은 열악한 중소기업 영역 확보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과연 부합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점유율이나 연구개발 노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주장은 제도의 취지인 경제적 양극화 해소, 즉 경제민주화 추구라는 시대정신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대기업자나 행정가들의 이기적이고 관료적 마인드라 할 것이다.

4. 가이드라인 기준의 재구축 촉구
 이제 전경련과 관료적 시각을 벗지 못하는 지정 당사자들의 논리를 탈피하여 중소기업계의 현실적 상황을 당당히 주장하며 우리 스스로 가이드라인 설정을 주도해 가야 할 것이다.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계량화 할 수 없음에도 억지로 맞추어 가야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밀리고 그들의 논리에 매몰되어 벗어나질 못했던 사실에 비추어, 이번 적합업종 재지정의 논리는 지정하려는 산업이 전형적인 중소기업형에 해당하는가를 읽음으로서 시작해야 한다.
 해당품목을 생산하는데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기업규모가 중소기업 범위인지를 바탕으로, 제품의 부피가 커서 제조공장이 수요지중심 분산 분포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지, 지역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취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산업인가, 원료 및 제품 특성상 산재(散在)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녔는지, 부가가치가 낮고, 저기술 설비의존도가 높은 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면, 대기업형과 중소기업형 산업을 가늠하기 매우 쉽게 구획할 수 있으며, 더불어 올바른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5. 골판지상자 재지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골판지상자 적합업종 소관조합은 우리조합과 박스조합(구 지함조합)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양업계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중소 골판지상자제조업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대공약수 찾기에 서로 힘을 합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최선을 고집하다 최악으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차선을 취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전략적 접근 방법도 있다는 점을 가슴에 담아 두면서 준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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