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17 19:53
대기업 MRO(소모성자재)사업 가이드라인 재합의는 설정 취지에 맞게 합의되어야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942  
1. 대기업 MRO사업 가이드라인 1차 종료
 지난 2011년 사회경제적으로 큰이슈로 부각된 경제적 양극화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대기업 MRO사업 가이드라인 시한이 3년을 경과하고 재합의 과정에 놓여있다.
 당시 대기업 MRO사업의 무차별적인 확장에 따라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MRO물품의 판로가 막힘으로서 막다른 길에 몰린 중소기업계와 영세상공업계의 사업자제 요구에 부응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노력과 중소기업계 4명, 대기업계 4명,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4명의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밀고 당긴 협상결과 대기업 MRO사업의 가이드라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기업계열 MRO기업들의 신규영업범위가 제한되었고, 삼성그룹은 급기야 MRO사업을 포기하면서 지난 3년여간 큰 이견 없이 종료시점을 맞게 되었다.
 
2. 가이드라인은 무차별적 영업행위 완화기여 평가
 당시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수요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던 거래관계에 MRO기업의 무차별적 영업으로 개입을 일삼고 결과적으로 이들을 통해 간접 납품하는 재하청업체로 급적직하하여 거래처를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안정적 영업망을 잃는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수년간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던 User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재벌 관련 MRO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골판지상자를 구매대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면, ① 재벌기업과의 관계형성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② 상자 구입단가까지 낮추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리 없다는 것이다. 구매대행권을 획득한 재벌 MRO기업은 골판지포장기업에 지속적인 납품보장을 조건으로 가격인하를 요구하게 되고 수수료까지 전가시키기 때문에 멀쩡한 거래처와의 협력관계가 깨지게 되고 가격인하는 물론이고 지속 거래도 담보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정한 거래관계로 전락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MRO기업들의 무차별적인영업으로 인한 추가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 물론 골판지상자등 하도급물품의 경우 MRO사업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 사회적합의를 이루어 냈다는 평가다.

3.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일부 대기업의 역차별, 당혹
 이즈음에 삼성그룹은 재벌 관련 MRO기업 사회적 지탄 여론에 따라 사업철수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인터파크에  IMK(아이마켓코리아)를 이양하게 된다. 사업을 인수한 인터파크는 재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IMK는 가이드라인에 적용받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게 되면서 지난 3년여간 유야무야해 왔었다. 이 기간동안 재벌 관련 MRO기업인 서브원, KeP, N2B, KT커머스 등은 가이드라인 준수로 인해 매출 축소 및 영업이익률 감소를 보였지만,  IMK만큼은 나홀로 영업확장으로 지난 2011년 매출액 16,823억원에서 2013년 24,968억원으로 2년새 50%가량의 신장율을 기록하면서 부동의 업계 2위로 독야청청하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 MRO기업들은 사회적합의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사업확장에 불이익을 받고 있을 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독주하는 IMK에 대한 행태를 보면서 고맙고, 미안하고, 당혹해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합의 가이드라인은 결코 대기업 MRO기업의 사업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업 제한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판로를 지켜낸다는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목적 달성도 없이 대기업의 사업제한을 통해 IMK의 사업만 보장해 준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이다.

4. 가이드라인 재합의 과정의 이견들
 최근 지난 3년간의 운영과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3년여간의 재합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재검토 TF팀이 꾸려져 두 번에 걸친 회의를 가진바 있다. 일부 대기업 측에서는 현행의 30%이상 계열관계사 거래의 경우 3,000억원, 30%미만의 경우 1,500억원의 사업제한 기준을  1,500억원 이상으로 단일 적용하고, User기업이 요청할 경우 거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머물지 않고 산업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MRO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일부 대기업의 제안이었지만, 상기의 제안은 결국 가이드라인을 없애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대기업 MRO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골판지상자 영업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인데, 구매요청기업이 요구할 경우 적용 예외를 인정하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지난 3년이 경과되고 향후 3년 도합 6년의 사업제한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놓고 매출기준을 낮추자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 논리라는 것이다.

5. 재합의 과정에서 IMK도 포함되어야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골판지포장조합, 산업용재협회, 베어링협회, 문구유통조합 상근책임자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한목소리로 합하기로 하고 대기업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였다. 지난 8월 27일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을 합류시켜 IMK의 가이드라인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전달하였고, 향후 3년간의 가이드라인 재합의를 촉구한바 있다. 지난 3년여가 흘러 재지정 합의과정에 서있는 즈음에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지키려 노력해준 서브원 엔투비, 케이이피 등 대기업 MRO기업에 대하여 감사하단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미안하지만 가이드라인의 설정 취지에 맞는 재합의에 동의해 주시고, IMK도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의 노력과 지원으로 대기업 MRO사업 가이드라인은 순항하여 왔음을 감안하여 동성위 측에도 사의를 드리고, 향후 3년간 상기의 부조리한 상황이 해소되고 상생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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