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26 17:24
당시 골판지포장산업계에는 담합행위가 없었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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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골판지포장산업계에는 담합행위가 없었다.    -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진무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남용이라는 생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중순 골판지업체들이 수년간 원료단가를 쥐어짜고 제품가격은 부풀리는 방식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면서 각 품목별 유통과정에 대한 그림까지 친절하게 소개하면서 망신주기를 작정하고 공표하였다. 그분들은 한건 잡은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4,50년간 골판지포장산업계에 몸담으면서 산업의 음지에서 묵언수행해온 골판지포장기업인들을 한순간에 파렴치한으로 내모는 잔인함과 감당키 어려운 과징금까지 부과한 공권력의 지위 남용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위는 용어의 선택을 소홀히 함으로서 자원재활용사업자와 제지업계의 담합행위까지도 골판지사업자의 행위로 오인시켜 골판지사업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켰고, 위기탈출을 위해 공정위 관계자분들의 조력을 받아 행동한 일련의 경영행위를 지금에 와서 야멸차게 담합으로 단죄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경제양극화 탈출행위가 담합으로 둔갑
 공정위가 담합의 기간이라고 제시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는 국제 원부자재가격의 폭등과 납품단가 연동문제로 사회·경제적 갈등을 겪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원화 환율이 1달러당 세자릿수에서 MB정권 들어서 네자릿수 원화 약세 정책을 펴고, 리먼사태와 맞물리면서 수입물가가 폭등하고, 고지(OCC)자원이 수출되면서 원료자원의 고갈·가격 폭등이 반복되어 골판지원지 가격은 수시로 인상되는데도 제품가격은 연동반영시키기 어려워 매우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이게 되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은 골판지포장업계 뿐 아니라 아스콘, 레미콘, 주물업계 등 전 중소기업계 분야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납품단가 조정 거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계 간 연대가 이루어지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수많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도산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를 소관하는 산업자원부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관장하는 공정위에서는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중소업계의 애로를 청취하면서 대·중소기업계의 양극화문제를 걱정하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되고, 경제민주화라는 이슈가 정치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당시의 시기는 담합의 기간이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수렁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시기였던 것이다. 2012년 3월 공정위로부터 조사받은 이래 지금까지 일관되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왔지만, 결론은 골판지포장기업들은 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의미였다. 당시 험난했던 골판지포장산업계의 경영상황을 눈 부릅뜨고 지켜온 나로서는 그야말로 牛耳讀經 馬耳東風의 사례를 목도한 계기가 되었다.

3. 공정위의 취약한 담합 논리를 말한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골판지포장업계의 담합행위는 ① 담합행위의 시점을 2007년 7월부터로 판단하고 종료시점을 2013년 9월까지로 판단하고, ② 각사의 가공비를 A급 거래처의 기준을 DW 120원, SW 100원으로 거래기준을 맞추고, ③ 담합을 위해 수시로 대표자회의와 영업담당자 회의를 통해 담합을 모의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있지만, 지난 2008년 4월 지함업계는 수시로 골판지가격 인상을 단행한 골판지포장업기업들의 행위가 담합일거라는 판단으로 공정위 고발을 실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공정위는 2008년 5월부터 조사를 시작, 동년 6월 지함업계의 고발 취하에 따라 조사불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함조합의 고발 취하는 담합행위 이전에 국내외 원자재가격의 폭등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상생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일을 계기로 중소기업중앙회장 주제하에 “제지·골판지·지함업계 상생협약서”가 체결되고, 공정위 보고는 물론 청와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모범사례로 발표되는 일까지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공정위 조사 받는 시점에서 만큼은 담합을 자행할 수 없다는 상식을 감안한다면 공정위의 담합 개시 시점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으며, 공정위의 사전 검토와 대통령께서 모범사례로 칭찬해준 일들을 지금 시점에서 단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제품가는 ‘원지가 +가공비’라는 50년이 넘도록 업계의 간편식 활용과정에서 120원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120원을 정하여 담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하도급법에 의거한 납품단가 연동조정을 위한 영업담당자들의 회의와 원자재가격 가격 인상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대표자회의가 담합을 모의하는 수단으로 오해 받아야만 하는 현실을 두고 가슴 미어지는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다.

4. 법의 판단을 구해 명예회복에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영세한 골판지포장산업계가 예측할 수없는 원자재가격 인상에 대응한 경영안정화 노력으로 무엇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들으려는 노력도 없이 말로만 연민을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분들이 진실을 가리려 했는가의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가격인상 담합을 강제할 만한 수단도 없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강요에 의한 자백만으로 과당경쟁·적자수렁을 벗지 못하는 골판지포장업체에 과징금 폭탄을 던지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최종 의결서를 보고 판단해야할 일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구해서 결코 골판지포장사업자가 고지 줍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의 ‘삥이나 뜯는 파렴치한’이 아니라는 점과 “산업의 음지에서 수출포장재를 만들어온 산업역군”임을 분명히 해서 명예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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