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12 17:49
중소 골판지포장제조기업의 生殘을 위한 提言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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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골판지포장제조기업의 生殘을 위한 提言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진무)

1. 적합업종 재지정 조건
 신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두 달여를 맞이하였고, 중소기업계 친화 정부가 들어  섰다는 기대를 안고 산업정책 변화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면서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다.

 2011년도에 처음으로 지정된 적합업종이 당초 세운 계획대로 3+3에 해당하는 금년도 9월 해지예정에 있는 골판지상자제조업은 적합업종 6년간의 지정으로 최악의 상황을 면해 왔기 때문에 제도적 수혜를 받은 분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금년 9월 시한만료를 앞두고 큰 걱정을 안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중기중앙회나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구체적 대안이 없이 입법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료시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도 초기 천명한 적합업종 재지정의 문제를 3+3이라는 기계적인 계산으로 운용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어떠한 명분도 없는 운용방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하며,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대기업에 대응한 경쟁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 세워진 적합업종은 지정당시와 비교하여 얼마만한 경쟁력을 확보하였느냐를 가지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2. 적합업종의 입법화 시급
 골판지상자제조업을 위시한 중소제조업계 어디에도 적합업종 지정 6년만에 대기업에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쟁력적 측면에서는 더욱 간극이 벌어져 있다는 현실은 감안하여 재지정 여부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제정 당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었고, 대중소기업의 간극이 메워질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3+3이라는 시한과 대기업의 시장참여제한을 느슨하게 걸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제대로 된 적합업종 제도의 운용을 기대하고 싶다. 즉, 지정 당시의 상황보다 더욱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중소제조업계의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재지정 되어야 하며, 과거 2006년도에 일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전·사후관리 방식으로 적합업종이 운영됨으로써 실효성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따라서 중소기업 친화정부에 걸맞게 대기업의 적합업종 시장참여를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을 시급히 완성해야 할 것이다. 

3. “을 같은 갑”의 눈물을 닦아 줘야
 아울러 현재 시장에서 회자되는 불공정거래의 결과로 “을의 눈물”, “슈퍼 갑질”얘기가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해악을 주는 것이 “을 같은 갑”의 눈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점에 대하여 그동안 이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겠지만, 중소제조업계에 상존해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 특성으로 중소제조기업들은 원자재 구입 금액이 월간 100억원대를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기업은 원료기업에 대하여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공급자 우위 시장지위를 갖는 원료기업의 일방적 거래조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골판지원지제조기업은 제품인 골판지, 골판지상자업계에 원자재인 원지를 제공하지만,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골판지, 골판지상자제조기업을 계열사로 보유하면서 공급자이자 동시에 경쟁자라는 이중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공정성이다,

4. 골판지포장업계의 불공정 경쟁 문제
 이들은 제품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 골판지, 골판지상자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에 흡수합병의 방식으로 점유율을 확장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3월에 원지가격을 30% 인상될 경우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기업은 즉각 연동반영치 못하면 온전히 재무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1개월 이내 연동반영을 시도하지만, 원지기업 계열 골판지, 골판지상자 기업의 경우 2~3개월 시차를 두고 느긋하게 연동 반영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계열기업들의 가격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시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가장 낮은 가격, 가장 늦은 시기’로 수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서너차례 누적되면 경영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계열이 없는 중소 골판지포장기업들은 도산직전에 몰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원지기업으로의 흡수합병이 진행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물론 원지 계열 골판지포장기업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되면 증자 또는 신용보증의 방식으로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경영상 문제가 없는 일이다. 즉, 시장에서 이들은 남고 일반 중소제조기업만 사라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된 골판지상자제조업계에서 현재까지 20여개기업이 부도 또는 휴업했었는데 18개 기업이 이들 원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5. 부당염매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화 요구
 이러한 골판지원지기업계의 행위를 우리조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로 판단하고, 차제에 골판지원지 가격인상시 계열기업의 제품가격과 연동 반영을 통해 인상시기를 일치화 시켜서 이러한 부당한 결과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해 왔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비단 골판지포장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멘트업계 및 섬유업계 등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관생산시스템을 갖는 제조업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로써 중소제조업계의 균형 발전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문제는 상생법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문제는 하도급법으로 해결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원료기업과 수요기업간의 불공정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원료기업의 갑질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시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디 공정위나 중기청 등 정부차원에서 실상을 면밀히 파악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속히 세우시어 중소 제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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