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05 13:41
중소기업 인력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안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58  
중소기업 인력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안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김  일  영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한 교육 현실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훈련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300인 미만의 직업훈련 실시 비율은 45.5%인 반면 300인 이상의 비율은 91.1%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훈련 실시의 양극화 원인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유인력이 없어 교육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훈련 전담자의 부재로 인해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획득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월급여 0.65%, 중소기업이 0.25~0.65%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그 혜택은 아래 표와 같이 고스란히 교육훈련 여건을 갖춘 300인 이상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

2. 중소기업이 낸 고용보험료로 대기업 인력양성 지원하는 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상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로 대기업은 연수원을 건립하여 운용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골판지포장조합이나 우리 회사가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견주어 수긍하고도 남는 일이었다. 300인 이상을 견주어 표현했지만, 범위를 넓혀 100인 미만, 1,000인 이상으로 비교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한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 분명한데도 이러한 결과를 놓고 단순히 중소기업계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상황에서 초래된 일이라 그냥 넘기기에는 커다란 제도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계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교육 받는 환경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비용의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기 대기업자의 요율과 중소기업자 요율 격차를 더욱 벌려 적용하거나, 중소기업자가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백화점식 지원제도에 중소기업계는 畵中之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여러 가지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소기업계나 대기업자에게 정부지원 교육훈련사업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훈련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기업과 사업주단체의 컨소시엄으로 공동훈련센터를 만들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국가기간산업 직종훈련 등 공지문을 살피면 참여하고 싶은 지원사업들이 즐비해 있었지만, 재정적, 인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자들을 제외하고 개별 중소기업자가 참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조건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들만 들어 올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나, 아예 대기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화된 스케일로 설계되어 있고, 이마저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및 공동화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및 공동화 기능을 인정해야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열악한 중소기업계의 경영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대신하도록 마련해 놓았다. 개별 기업의 인적 구성이나 시설 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협업 및 공동화할 수 있도록 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영자원을 합하여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수혜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교육훈련이 거의 불가능한 조합원사를 규합하고 규모화하여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진입장벽 열어야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건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적 취지를 폭넓게 해석하여 인력양성과 인력향상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관을 장려한다면 최소한 제도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복리향상으로 고용안정성 확보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조합은 지난번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의 회동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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