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22 17:18
신선식품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포장화 강제시책 제안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47  
신선식품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포장화 강제시책 제안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김  일  영

1. 골판지산업이 신성장산업이라는 위미
 2018년도 골판지원지업계는 영업이익률 부문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외면 받았던 굴뚝산업의 대표주자인 골판지업계가 신성장산업으로 존재감을 자랑하게 되었다. 자본시장의 분석가들은 당초 중국의 환경보전 시책의 강화로 인한 파급효과라며 흥분하더니만, 이제는 택배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 내고 있어서 오랫동안 음지에서 흐름을 지켜왔던 시장관계자 입장에서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그동안 알려진바 대로 중국은 환경보전 시책을 강화하면서 중국내 폐지 수입허가량을 2017년 2,500만톤, 2018년 1,800만톤, 2019년 1,200만톤, 2020년 600만톤 까지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병행하여 저급폐지의 수입을 통제하면서 펄프 및 AOCC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급등했지만, 저급 폐지로 분류되는 국산 KOCC의 수출길은 사실상 막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다. 골판지원지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국산 골판지원지 가격도 상승추세를 유지하면서 마진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던 것이 영업이익률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2. 2018년의 호황은 그들만의 잔치였다.
 지난 2007년에도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제도 일몰로 일관기업들의 몸집 불리기가 본격화 되면서 골판지포장시장이 재편되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열려 폐지가격 하락에도 원지가격을 동결시켜 마진폭을 크게 가져간 적이 있었다. 당시부터 불었던 택배시장이 열리면서 시장수요가 팽창하여 잠시 호황기를 접하다 10여 년 만에 다시 나타난 현상이다. 이점에 대하여 10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일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보기도 하지만, 제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우발적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주기설을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2007년도 일었던 일시적 호황에는 원지업계에서 골판지, 지함업계간 골고루 스며들었다면 이번 2018년도의 호황은 일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을 낳게 했다. 일관기업의 경쟁력이야 전문기업이나 박스기업에 비할 바 아니지만, 원료가격 인하를 연동 반영한 원지가격 정책을 애써 외면한 결과로 그들만의 잔치에 숟가락도 얹지 못했다는 박탈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시장참여자 다수가 체감할 수 있도록 원재료가격 인하 추이를 반영한 제품가 연동반영 등 신의성실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상도의를 세웠어야 했다는 것이다.

 골판지원지, 골판지, 골판지상자산업은 Supply Chain System상 동일한 영역의 산업이다. 골판지상자 시장이 망가지면, 역으로 골판지원단, 골판지원지시장도 형훼화 될 것임으로 상호  협력과 배려로 조심스럽게 시장에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들어 국제 펄프 및 폐지가격의 인하가 눈에 보일 정도로 진전되고 있어 지난해에 누렸던 호황의 기쁨에 안주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2018년의 호황을 무엇으로 이어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호황기는 그들만의 잔치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참여자 대다수가 누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폐지라는 인위적으로 유발된 호황은 업계 모두를 아우를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농산물 포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농산물의 소포장화 추이가 놀랍다.
 우리조합은 농산물포장재의 골판지포장화 시책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60, 70년대 사과, 감귤의 목상자를 골판지상자로 대체하기 위해 직접 화물열차 시험을 실행하면서 산업규격화 및 상용화에 성공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지난 1996년부터 무포장농산물의 포장화 사업과 표준규격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참외, 무의 골판지포장화에 기여해 왔었고, 금년 들어 수박 포장의 골판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산물포장분야의 성장세는 무포장농산물의 소포장화와 신규포장화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지역의 농산물포장재는 소비자 패턴 변화에 따른 흔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 2016년 사과포장 단량의 10.0kg 표준규격 폐지를 전후로 타품목의 사용도 급감하면서 소포장화 대세로 변환되고 있는 것이다.

 대포장이 소포장화 한다는 것은 생산량 측면에서 약 20% 증가효과를 가져오고, 시장금액으로는 30%이상 확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담당자들은 전력을 다해 소포장화 추세에 불을 지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포장화 시책에 발맞춘 업계의 대응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만, 신수요 창출 노력에 대해선 아직도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배추의 골판지포장화를 위해 20여 년간을 매달려 왔지만 실현시키지 못하고 책상주변에서 썼다 지웠다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 청결 무와 수박에 있어서는 골판지포장화가 진척되고 있음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채소류 분야 특히 배추, 알타리 무 등에서는 골판지포장화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

 4. 신선농산물의 안전먹거리 확보를 위한 실명화 필요
 지난해 4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 마트에서 판매한 총각무를 조사해 보니 살균제인 ‘카벤다짐’이 기준치의 151배를 초과해 검출되어, 회수에 나섰지만 검사부터 수거까지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바람에 이미 팔려나간 뒤여서 수거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포장을 통해 생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농산물 중 대부분은 신선 농산물이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배추, 총각무, 알타리무, 김장무 등이 있다. 생산자를 알 수 없는 제품의 경우 농약 허용치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총각무의 경우 5년 전 8%에서 2017년에는 무려 38%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높은 비율이 나오는 것은 출하기에 맞춰 해충을 구제하고 때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미등록 농약을 오용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나 산지유통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말고 신선농산물에 대한 생산자 실명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농산물포장시책의 강제화 결단 요망
 농산물포장용 골판지상자 사용은 포장재 제조기업의 일거리를 준다는 의미 이전에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포장의 실명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상품의 상하차 자동화를 이루어 유통비용을 저감시키는 고도유통소비시대의 필요불가피한 수단이다. 아울러 신선농산물에서 골판지포장을 기피하는 세가지 이유는 ① 산지유통인은 농산물의 실명화를 피하기 위해서 ② 도매시장 내 하역노조는 지게차 하역이 가능한 골판지포장화는 일거리를 없애 버리는 일이 될 것이며 ③ 중도매인들은 규격상품만 포장재에 담기 때문에 매입·매출단가가 노출되는 문제 때문에 골판지포장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한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듯, 신선식품 유통담당자들의 인식전환과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포장화 강제정책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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