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2 13:29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책임경영강화 기대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8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책임경영강화 기대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김  일  영

1. 신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촉각
 지난 1월 1일 경기도 안산 소재 골판지포장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신년벽두부터 언론 관련 신경 쓸 일이 발생했었다. 다행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발동되기 전(2022. 1. 21일 시행)이라 해당기업은 그나마 안도했었지만, 시화공단 소재 제지 및 골판지공장은 관련 행정당국에 불려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등 요주의 업종으로 낙인찍힌 바 있었다.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가해자 낙인으로 인한 고비용 부담을 지워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예방하고 규율해 왔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책임이 가중되고 소송 등 제반 비용만 눈덩이처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경영 자체가 고위험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 왔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2018. 11.), 이천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2020. 4.)등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사고에 대한 사업전체를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에게 경각심을 줘서 실질적 경감효과를 내기 위한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기업의 실질적 책임자가 확고한 리더쉽을 갖고 안전보건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옥상옥
 그렇지만 제조기업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근로자의 사고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건전한 상식을 갖는 대부분의 기업주 관점에서는 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사업장에 근로하는 임직원에 대한 안전과 복리를 스스로 설정하고 정해진 법이라는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스스로 이행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처벌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하여 처벌법을 만든데 대하여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업종이나 기업규모, 작업 특성에 따라 유해 및 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서 상황별 위협요인을 제거 관리하는 노력은 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법인데도 굳이 가중처벌법을 만들어버린 부작위와 스스로 위기관리에 대응한 사업자들의 보편적 의지를 못미더워하여 이중의 족쇄를 채운다는 것은 경영환경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
 이 법의 제정 계기가 된 어느 근로자의 주검에 대하여 깊은 연민을 갖지만, 그로 인해 지독히도 제정을 강요한 현장노동운동가들의 집요한 주장들이 산업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멀쩡한 상황에서 공포를 갖게 하면서, 결국 변호사주머니 채우는 변호사복지법으로 둔갑되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발동되어 피해자의 억울함이 실질적으로 경감된다거나, 못된 사업주의 책임을 새로이 묻거나, 산재사고를 특별히 낮추는 수단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단순히 원인제공자인 기업체의 사업주 가중처벌과 이를 방어해주는 변호사들의 사업영역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외 얻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이중의 처벌법을 끝까지 고집했던 진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발동을 계기로 회피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성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하고, 책임을 나누기 위해 오너경영체제를 물리고 대표이사를 내려놓는 붐이 일고 있어 투자여력과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게 오버랩한다는 것이다. 월간중앙 5월호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 1000대 기업 중 오너경영자가 단독대표이사를 맡은 비율이 약 30%에 그쳤고, 특히 80곳은 오너가 비등기 임원 직위로 경영에 관여하고 높은 보수를 받지만, 법적책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왕 제정된 법이니 중대재해사고의 획기적 저감을 기대한다.
 현장노동운동가들의 강권으로 여러 부작용들을 살필 겨를도 없이 제정하였다면 지속가능한 국가경제의 성장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를 줄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동시에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이라는 선한 목적이 정착되어 산업평화가 만개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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