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17 20:1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년 연장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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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년 연장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됐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 특례한도도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인 및 피상속인(오너)의 승계 요건도 완화돼 피상속인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만 있어도 승계가 가능해진다. 최대주주로서 보유지분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를 연간 2400만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군복무를 마친 후 복직하면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포함하는 등 안전·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업이나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8~9월)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투자 확대 및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몰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라며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대상확대와 요건완화도 환영했다. 그러나 “사전증여특례 한도 확대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고용 창출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