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15 16:07
소기업 범위 제도 33년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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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범위 제도 33년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래의 소기업 기준은 ’82년에 도입되어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8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하였으나, 매출액기준으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현재 소기업 비중(78.2%→78.6%)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기업 범위를 새롭게 개편한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과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의 경우 기존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이었던 소기업 규모 기준이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로 바뀌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글로벌전문기업으로 중단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의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