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9-15 10:49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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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3곳 등 총 10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가능하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과 관련,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 시정과 함께 이번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
 •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하도급 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