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1-21 09:15
2016년 외국인근로자 5만 8천명 도입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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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외국인근로자 5만 8천명 도입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제2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2016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하였다.

 2016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는 지난해 5만 5천명보다 3천명 증가한 5만 8천명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2016년도 신규인력은 예상 재입국자가 1만 2천명인 점을 감안하여 4만 6천명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규인력의 일부(2,000명)는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신규외국인력의 도입 시기는 인력수급 상황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도입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4‧7·10월 3:3:2:2) 분산 도입할 계획이고,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 도입(농축산·어업·건설업은 1·4월 6:4, 서비스업은 1월)한다. ‘15.10월말 기준 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를 통해 약 277천명이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실제 체류인원(’15.10월 29만3천명)이 금년 체류한도(303천명)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여, ’16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불법체류 방지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있어 송출국들의 협력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송출국 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선발·도입, 고용·체류, 귀국지원 등 전 단계에 걸쳐 송출국에 대한 종합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가별 도입 쿼터 배정 시 연계하여 자발적 개선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확정된 도입계획에 따라 적시에 고용허가서 발급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중소 영세 사업장에 원활히 인력이 공급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면서,
 
 “관계부처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하고,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고용률 70% 달성 및 경제활성화에 외국인력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인력지원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신청과 관련해 신청서류를 홈페이지(www.kcca.or.kr) 공지사항(239번)에 게재하여 조합원사들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았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