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05 15:18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발등의 불’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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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발등의 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3월달 만료된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올해 절반 이상이 만료된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현행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에 따르면 시장감시·상생협약을 포함한 적합업종 111개 품목 중 올해 만료되는 품목은 67개다. 이중 시장감시와 상생협약을 제외한 적합업종 지정 품목은 총 49개에 이른다.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에 마련됐다.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위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한다.

 권고 내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시장감시, 상생협약 등 업종에 따라 다양하다. 기간은 업종별로 3년간 운영하되 1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3+3)할 수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은 합의에 의한 권고사항을 대·중소기업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정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올해 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도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 만이라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적합업종 111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67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3+3’ 권고기간 동안 제빵, 전통떡, 순대 등의 업종에서 사업성과가 컸다면서 적합업종 해제 즉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영역 침투가 시작될 것이라며 생계형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부 부처와 대기업 등에서는 적합업종 제도가 효과가 없으면서 법제화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에 위배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금형 2개 품목에 대해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과 삼성전자·LG전자 등은 동반위 중재 하에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 관계자는 “금형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협력이 기반인 납품처와 발주처로 일반 소비재 품목들처럼 경쟁 관계가 아니어서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수준에서 합의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더 발전적인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올해 권고기간(3년)이 만료되는 7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재합의도 추진되고 있다.

 동반위는 해당 품목과 업종들은 시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대·중소기업간 자율협의를 거쳐 재합의 또는 상생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