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01 13: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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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2018년 12월 13일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었다.
 2017년 국회 발의되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연장선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예정인 업종·품목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통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신청 단체 요건으로는 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의 비중이 30%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을 위해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최대 15개월까지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지정 심의는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의 항목을 기준으로 검토되며, 예외적으로 해당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 등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 중소기업벤처부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주관하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 날 설명회에서 제도 안내, 신청요령 및 접수, 관련 법률안 등을 설명하였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구, 이하 ‘조합’)은 ‘골판지상자’ 품목에 대해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후 1차로 적합업종 소관 품목으로 지정신청하여 3년+3년 총 6년간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자제 및 기존 대기업 및 일관기업의 적대적 M&A 및 신설 등을 통한 시장 확장자제를 권고사항으로 만들었다.
 조합은 지난 11월 26일 3차 이사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보고의 건을 안건 상정하여 조합이 신청단체요건에 충족하지 못함과 일관기업과 전문기업간의 의견조율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숙론 끝에 일관업계의 선제적 상생협력 노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실천적 의미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상생협약서 작성은 일관업계의 경쟁완화 및 상생협력 동반성장의 선도적 실천을 지켜보면서 조합의 최종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골판지상자 제조업계 상생협력회의를 요청해 올 경우 일관기업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박스업계에 대응하는 수순으로 협력회의를 이끌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