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23 13:26
국내 폐지(OCC) 재고 축소, 폐지 수급난 우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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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지(OCC) 재고 축소, 폐지 수급난 우려


 국내 폐지(OCC) 재고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급난이 제지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고 확보를 위해 각 업체간 힘겨루기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1일 폐지업계에 따르면 국내 폐지 평균 재고는 약 3일치로 떨어졌다. 예년 평균(7~8일)의 절반이 채 안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폐지 수급난을 심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수입폐지 통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7월 폐지 수입신고제, 12월 혼합폐지 및 폐골판지 수입규제안 포함 등 공급 축소에 초점을 둔 정책을 연이어 시행하였다. 아울러 폐지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폐지 수출량 증가로 인하여 국내 폐지 수급에 더욱 차질을 빚게 되었다.

 정부에서 쓰레기 대란 등을 막는다는 취지로 폐지 공급을 더 줄이는 규제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올 2분기부터 실수요자인 제지사는 폐지를 수입할 수 없으며, 폐기물처리업자만 폐지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4월 1일 시행된다. 제지업계 관계자는 “제지사가 아닌 폐기물처리업자만 폐지를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내년 1월에는 분류되지 않은 혼합폐지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에 들어간다. 이런 규제들이 이어지면 골판지 부족에 따른 박스대란을 넘어 전반적인 종이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압축상·제지사 보관폐지의 재고일수는 2021.1월말 9.3일로 최저시기인 2020.8월(7.6일)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지 가격 역시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회복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도입한 폐지 수입신고제 시행 직후 신고서류 작성·제출 등 적응기간에 수입량이 일시감소하였으나 2020.10월부터는 수입량이 이전 수준을 상회하여, 폐지 수입신고제가 수급난을 초래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전했으며,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위탁처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수입자 자격을 처리업자 등으로 제한한 바 있지만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지는 제지업체도 수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2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으로 법률 개정에 맞춰 관련 고시를 조속히 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지 수급상황을 지속 감시하고,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민관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를 발족하여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애로 해소에도 노력 중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