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4-22 09:05
2010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96개 지정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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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96개 지정
- 공공시장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19.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공공시장 창출 -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는 2010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96개(세부품목*은 579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품기준으로는 ‘가구’ 1개 제품이나, ‘가구’ 제품 안에 탁자, 책상, 책장 등 세부품목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들은 세부품목별로 입찰 공고* 경쟁제품 지정 추이(개) : (07) 226 → (08) 221 → (09) 226 → (10) 196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제품을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해야되고,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대체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이다.ㅇ 200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규모는 약 18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중소기업에게는 거대시장이며,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ㅇ 또한 중기간 경쟁제품은 낙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하락의 우려도 덜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007년에 지정된 기존 경쟁제품이 대부분 유효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약 5개월에 걸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정하였다고 밝혔다.ㅇ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연간 공공시장의 구매규모가 10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인 경우에,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또는 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고, 중앙회는 이를 검토하여 중기청에 추천하게 된다.ㅇ 이번에 중앙회가 추천한 제품은 총 212개로서, 중소기업청은 요건의 충족여부, 대기업으로부터 보호 필요성,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96개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에 기존의 경쟁제품 외에 8개 제품(8개 세부품목)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기존 8개 제품에 10개 세부품목이 추가되는 등 총 18개 세부품목이 신규로 지정되었다.ㅇ 공기살균기, 맨홀박스, 고무발포단열재 등은 신규 지정된 제품이며, LED 조명은 형광등기구, 가로등기구 등에 세부품목으로 추가되었다. 다만, LED 조명은 시장형성 초기단계 점과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 수요의 5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의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ㅇ 이들 제품의 연간 공공시장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만의 신규시장이 1.5조원 창출되는 의미이다.ㅇ 아울러, 관계부처에서 제외요청(방사청 : 식품가공품 등 3개 제품)을 하거나, 공공구매실적 증빙 미흡 등 요건 미달(통상여과기, 파쇄기 등), 관련 조합 및 기업 미신청(나사펌프, 전자계산기용기록지, 전기보일러 등) 등의 사유로 24개 제품이 제외되었으며, 그 외에도 38개 제품(제품은 계속 지정)에서 92개 세부품목을 제외하는 등 총 122개 세부품목을 제외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경쟁제품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주안을 두고 검토하였다고 밝혔다.① 중앙회의 추천제품을 온라인상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숙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최소화
② 녹색 관련 제품(LED, 펠릿 연소기기, 고무발포단열재 등)과 4대강 사업 관련 제품인 맨홀블럭 등을 지정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 펠리 연소기기 : 압축된 목재 톱밥인 펠릿을 원료로 난방열 등 발생* 고무발포단열재 : 합성고무를 발포시킨 신소재 단열재③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야 하는 공사용자재는 140개에서 120개로 대폭 축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제외품목 : 표시물, 전시대, 탈수기, 탈취기, 파쇄기, 물통대 등* 직접구매 대상제품 지정추이(개) : (07) 145 → (08) 142 → (09) 140 → (10) 120④ 기존에 제품에 해당조합을 명기하는 등 조합 중심의 제품 구분에서 조달청의 제품 명칭으로 순수하게 제품중심으로 재편* 동일제품임에도 조합별로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된 것을 조달청 물품 분류번호 8단위 체계로 통합(예 : 가구(제품)-찬장(세부품목, 물품분류번호 56101538), 취사용가구(제품)-벽찬장(세부품목, 물품분류번호 동일) → 통합)□ 중소기업청은 이번 제품 지정으로 약 19.5조원(기존 18조원+신규 1.5조원)의 중소기업만의 공공시장 확보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는 민간시장과는 달리 공공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함과 아울러 저가 외산제품으로부터 보호,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