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9-27 16:38
납품대금 조정협의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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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2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9차 회의에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 관련 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됐다.

 *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 3% 이상 증감 등)가 있을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중기부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상이 공공기관에까지 적용된다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우체국에 납품하는 소포포장상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골판지상자의 납품단가 조정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