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21 13:51
골판지포장조합,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진행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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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조합,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진행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 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5일 골판지포장업계 임직원 11개사 22명을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하였다.

 지속되는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조합은 사안이 엄중함에 따라 법 시행 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향을 업계에 안내드리고자 동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정희 부장과 법무법인 바른 박창렬, 박성근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처벌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안내하였다.


<주요 쟁점 및 질의사항 답변내용>

[질문1] 운송회사 2~3곳을 대상으로 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송을 맡기고 있는데 이들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가?
        만약 책임을 진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 (답변) * 중대재해법에서는 수탁기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송사의 경우
                    1인기업(지입차)부터 대기업(CJ 등)까지 대상이 폭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기에
                    제약이 많음 
              * 사실상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없으나, 내부에서 발생한 재해는
                기업에서 감당해야하며 재해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로 수탁회사에 연초 확인서(사업장 내 작업시
                위탁회사의 관리지침에 따른다는 내용 등) 작성 필요

[질문2] 수작업 위주 생산의 경우 하청업체 등에 외주처리를 하는데 해당 업체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가?
    ➢ (답변)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한 재해임에 따라 책임 소재는 없으나, 하청업체에게 자사 부지, 기계를
                  임대하여 생산하는 등 직접적인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 책임 대상이 됨

[질문3] 법률에 따르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반기 1회 점검이 필요한데 일용직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 (답변) 사업장 내 인력 충원을 위해 용역업체의 일용직을 임시로 사용할 경우 해당 용역업체에 대한
                  점검평가는 요구되지 않으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에 대한 관리체계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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