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7 15:35
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간 유예 실시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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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간 유예 실시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기준이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7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 온라인 유통확대로 인한 택배 포장 폐기물 증가를 막기 위해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30일부터 택배 포장이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의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추가 고용, 포장·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는 점과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 대상이 될 경우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4월 3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연매출액 500억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밝혔다.

 또한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등 현장 여건에 맞도록 포장기준의 적용 예외 사항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