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7 15:36
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69  
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전국에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17일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