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4-22 09:06
‘하도급계약추정제’ 올 7월 시행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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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시행을 위한 통지와 회신의 방법·주소 등과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이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와 관련 통지와 회신의 방법 및 확인요청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지와 회신의 방법은 내용증명 또는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발송했을 경우로 한정했다. 확인요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 등이다. 공정위는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해 보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의무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기술자료는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및 자료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 등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및 자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상습 법위반 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기준을 4점으로 규정하고, 명단공표 사항을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로 정하며,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다. 명단공개 대상을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중 벌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법에 규정했다.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대상자의 누산벌점 산정의 기산일을 해당 연도 1월 1일로 규정해 직전 3년간의 법위반 누산점수로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했다.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의무보존 대상서류에 추가했다. 이는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 대금결정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했다.아울러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용 통지의무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6월에 확정해 7월 26일 시행할 계획이다.
하도급계약 추정제
두위탁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탁의 내용)을 확인요청(통지)해 15일내에 원사업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통지의 내용대로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등록일 : 2010/03/02
제 1773호 2010년03월0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