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31 08:24
중소기업 범위 손질…불공정행위 감시도 대폭 강화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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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손질…불공정행위 감시도 대폭 강화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가 12년 만에 개정되고, 각종 세제·금융 혜택도 손질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3월 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청은 3대 중점과제 및 3대 협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3대 중점 정책과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등이며, ‘3대 협업과제’는 ▲대학의 창업기지화, ▲손톱 밑 가시뽑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통합관리 등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범위가 개정될 예정이며, 중소기업 범위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할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200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는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려고 현재 연구 용역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께 결정할 예정이다.

또, 취약한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 제거 및 맞춤형 정책을 마련, 중소기업 졸업 이후 금융‧세제 등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Sliding)되도록 하여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유도하고, 일정한 경우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펀드(500억원) 조성, 중견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6.8% → 내년 12%), 기술‧해외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World Class 300(550억원) 등 맞춤형 정책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대한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가업상속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생산관리 자동화(‘13, 70억원), 업종별 맞춤형 ERP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보급(’13, 69억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수요․소비자 반응 분석 및 제품기획을 지원하는 등 ICT 융합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을 확대(7,150억 → 올해 7,837억원)하고, 정부‧공공기관 R&D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의무화(KOSBIR 제도 : 권고 → 의무화로 전환)하는 한편, 출연(연)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쿼터제 도입, 국가 R&D 성과물의 중소기업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 도입 추진, 기업‧근로자가 공동납입하고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수출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R&D(335억원), 해외마케팅(40억원), 수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는 ‘Global highwa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대형유통매장내 중소기업 전용매장 설치 확대 및 온라인 쇼핑몰‧홈쇼핑 진출을 지원한다.

권고사항인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5%)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조기정착 등을 통해 올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72조원까지 확대하고,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직접․신용대출 확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도입 등 기술금융을 확대한다.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범위를 생계형에서 기타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신속 사업조정제(2개월 이내 처리, 일반사업조정은 1년내) 등을 실시한다.

중기청은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벤처캐피탈 등에 대해 제재강화, 투자금 임의 조기회수 금지, 신고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여 벤처투자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M&A 중개망'을 구축하고, 중개기관의 범위를 M&A 전문 회계법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추진, 기술탈취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코스닥 상장심사 완화,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신설(금융위 협업) 및 벤처투자 회수 전용펀드 조성(1,300억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여건도 개선한다.

연대보증 폐지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주채무가 조정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조정되는 부종성의 원칙을 신‧기보까지 확대(중진공 기시행)하는 등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도 개선된다.

또한, 회생인가 소요기간을 단축(9개월 → 6개월)하는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고, 재창업자금(400억원)‧재기컨설팅, 힐링캠프식 재기교육 등 실패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한다.

중기청에 부여될 의무고발 요청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납품대금 → 납품단가 부당인하, 발주취소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본청‧지방청 담당자 교육 및 지침을 제정‧운영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충(2012, 4,000개 → 2013, 7,000개)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전국 1,200개 주요 상권의 평균매출, 유동인구, 과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민간 소상공인창업학교(100개, 2.4만명), 기능장․명장․달인 등 전문가 성공창업 비법전수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확대(24개 → 36개)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개별구매시 보다 저렴(5~10%)하게 구입하여 나들가게 공급한다. 전통시장에는 냉동 고등어‧조기‧배추 등 7개 품목 정부비축물자를 30개 전통시장에 도매가보다 저렴한(8~46%) 가격으로 농수산물 공급 및 할인행사 전개한다.

또한, 생계형 소상공인간 협동조합 구성을 유도하여 공동구매‧공동브랜드 개발을 지원(400개 조합, 307억원)하고, 소상인 밀집지구(창신동 봉제골목, 성수동 수제화 등)에 공동기술전수센터 설치한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관련 소상공인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창업선도대학(18개), 창업보육센터(209개), 창업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직접창업 및 사업화를 담당하고, 교육부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정규 교육과정내 반영, 미래부는 신사업 창출형 R&D, 기술상용화 등을 담당하는 부처간 협업도 강화한다.

또, 중기청은 온라인(1357콜센터 등), 오프라인(지방중기청‧옴부즈만,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손톱밑 가시를 발굴 및 검토하고, 국조실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과제개선‧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창업도 촉진한다. 주부‧학생 등 국민의 생활속 상상력‧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창업‧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무한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를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하여 對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모된 아이디어는 ‘대중(crowd)의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발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여 상상력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민‧관 공동으로 ‘창업기획사를 설립’(포스코 등 6개 운영기관)하여 청년의 아이디어를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사업화하는 한편, 아이디어를 디자인‧설계‧모형까지 일괄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터 설치‧운영을 확대한다.

벤처캐피탈의 보육‧투자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연계되는 ‘이스라엘식 창업보육‧투자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고, 청년창업펀드(400억원), 엔젤투자 매칭펀드(550억원)도 조성한다.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집하여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6월)하는 등 국민이 창업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