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13 09:38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서 中企 빼달라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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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서 中企 빼달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을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기획재정부·국세청·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견련은 건의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과세대상의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이 최근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7.2%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까지 규제할 수 있다’(35.1%)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23.0%, ‘중견·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21.8%였다.

 조사대상 가운데 46개사(38.3%)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과세규모는 평균 4억3천만원, 최대 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법적 이의 제기(16.0%), 기업의 해외이전(8.0%) 등이었다.

 지배주주의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해당된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15일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서를 기재부와 중기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