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9 10:21
일감 몰아주기 금지한 공정거래법 2월 14일 시행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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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금지한 공정거래법 2월 14일 시행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지난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심야시간 가맹점의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 범위는 총수·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다.

 정부는 또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우호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해당 기업 수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모두 367개다.

 아울러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편의점 등 가맹점주가 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를 오전 1∼6시로 규정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오전 1∼7시를 영업 중단 가능 심야시간으로 정했지만, 규제가 광범위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간 범위가 수정됐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예상매출액 수치의 오차범위는 당초 입법예고안(1.3배)보다 넓은 1.7배로 결정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중 특수관계인의 계열사 지분보유비율과 적용제외 기준 등은 개정된 3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하도급법 시행령도 3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