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27 11:37
中企범위 ‘3년 평균 매출액’ 단일화 국무회의 통과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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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범위 ‘3년 평균 매출액’ 단일화 국무회의 통과

 2015년부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자본금 등 투입한 생산요소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에는 연간 매출액을 적용한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1500억원(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제조업 등), 1000억원(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 등), 800억원(음료, 의료·정밀·광학, 운수업 등), 600억원(보건·사회복지사업, 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등), 400억원(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중소기업 범위 상한 기준도 손질했다. 근로자(1000명)·자본금(1000억원)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자산총액(5000억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업체가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이후에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처음 1회로 제한한다. 아울러 인수합병(M&A)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과 창업 1년 이내 기업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 자격을 부여한다.

 중기청은 개편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매출액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임을 고려해 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해 조정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