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27 11:38
‘中企 장기근속 유도’ 정부가 나섰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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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장기근속 유도’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지난 4월 15일 ‘학교에서 직장까지: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에게 지급되던 취업지원금을 대폭 인상·확대했다. 현재 제조업 생산직에는 220만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직은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지원되지만 내년부터 이를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업종구분도 없애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자산형성 방안으로는 5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성과보상기금’ 제도를 도입해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고졸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도입된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재형저축의 경우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지만 3년 이상만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근무환경 개선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도 지원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문화·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기업에는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배정 시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구직, 취업 단계에서는 청년 구직자의 취업 정보 갈증을 없애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이어 주는 서비스를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확대하고, 경제단체, 대학과 협력해 대학 내 순회채용 박람회도 개최한다. 청년 구직자가 우수 중소기업을 찾는 것도 쉬워진다. 정부 워크넷에서는 강소기업 정보를 강화하는 등 민간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청년 선호업종인 벤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컨텐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청년취업인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기초수급자 청년층(만 18∼24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학교 내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기업맞춤형반’을 현행 740개에서 2017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일반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위탁교육 규모를 늘려 2016년에는 직업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일반계고 학생 전부에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