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22 14:45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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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18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금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