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16 13:41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결정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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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7월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총지출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7월 초 발표키로 했다.

(참고) 근로시간 판단 관련 주요 Q&A
Q1.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나 교육이수 의무는 없으며,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도 없는 경우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가?
A1.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 근로자가 교육 참가가 의무가 아니어서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Q2. 출장 간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A2. 동일지역 내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장거리 출장의 경우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

Q3.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가?
A3.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Q4. 거래처와의 접대의 경우 대부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A4.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Q5. 워크숍, 세미나, 체육대회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
A5. 그 목적에 따라 판단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