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23 13:27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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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늘어났다.

 이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검사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기간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로써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해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제도인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체 제외)에게 위탁해 반출입하는 물품인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출감면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이 적용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