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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0 16:4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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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4월 21일(수)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돼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가도 기대된다.
중기부 조경원 정책총괄과장 역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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