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 포장용 강화 골판지상자 품질검사,공급관리 추진방안
수출 축산물포장용 강화 골판지상자 품질기준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WHO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유통비용을 지원함으로서 포장품질강도가 적정한 균일화된 포장을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이에 부응하여 품목별 유통조건에 적합한 포장기법 및 강도 기준등을 설정하여 품질 고강도 포장설계 관리하고, 표면은 수지판 인쇄등으로 미려한 풀렉소 칼라인쇄를 주로 할 수 있는 고품질 강화된 포장재 사용 정착 기여.

공동판매 및 포장 품직관리 사업 추진 요령
① 공동판매 및 품질검사관리 약정 체결 필요성
정부 지원 수출 돈육등 축산물포장에 대하여는 골판지상자의 인쇄 및 형식과 이미지의 통일화 및 품질보장 그리고 공급 원활화를 위하여 개별 수출 업체와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 공동판매 및 품질검사 사후관리 약정을 체결함.

② 품질관리 요령
가. 골판지포장조합은 선정된 포장재 생산자에게 적정품질 생산 납품 계획서 및 품질보장 품질표시 및 납품이행각서 징구 후, 골판지상자 제작 납품 요청 하고 지도 감독.
포장생산자의 품질 준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출업체에 생산업체 변경 또는 품질확보 대책 수립 요청.

나. 수출업체는 납기 10일전 공급요청을 하고, 골판지포장조합은 생산된 골판지상자에 대하여 현지 전수 샘플링 검사 합격후 납품 조치. 이때 품질검사는 KS표시 허가 또는 자체검사 시설 완비 업체는 별지 자체검사 성적서(자료실 참조)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검사 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음.
또한 기준 품질이하의 불합격 골판지상자에 대하여 대체납품 요청하고, 인쇄상태 및 상자형식등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수출업체 및 상자생산업체에 수시 의견 제시하고 기술 지도 실시

다. 골판지상자의 형식 및 디자인등의 개선 필요가 있을 경우 조합은 포장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수출포장 미려화 적정화 수준 달성을 지원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유통공사에서도 관련 포장개선 지원 필요. 지난 98년도 고령축협의 돈육포장용 골판지상자 조형설계 및 디자인을 국비 약 800만원 지원받아 포장개선 조치한 바 있음.

라. 포장생산자는 합격 인증된 골판지상자를 조합 인증 마크 (자료실 참조)인쇄하여 포장사용자에게 납품인도하고, 검수증을 발급 받음

③ 포장품질표시
포장품질 표시 정부승인 골판지 포장조합 검사 규정, KS 및 Rull41 에 의거 매 상자마다 포장품질 표시

④ 품질관리요령 설명회 개최
골판지포장 조합은 사업 주관처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의후,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 소요량 산정등 동건 사업참여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사업개시전 3월 중 지역별로 개최

계약 절차 및 요령
① 계약 체결기간
수출입업체 - 공급자(업체)와의 계약체결 일주일이내 삼자협약

② 사용실적 확인
매년 11월까지 매월말 공급실적 마감후 각 2월 단위로 수출용 강화골판지상자에 대한 골판지 소요량 (㎡) 기준 공급실적 증명 (자료실 참조)을 수출업체의 신청에 의거 발급 조치

골판지상자의 골판지소요량 계산
① 홈판형
상자형식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0201형이라 칭하며, 소요량의 계산은{ (길이+폭)× 2 + 45} × (폭 + 높이 + 10)

단, 원지폭은 50mm 단위로 생산 구입되므로 골판지제조공정에서의 지폭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20mm이내일 경우 상위지폭을 적용 함.

예) 상자의 외치수 550 × 360 × 178 (mm)의 소요량을 산출한다면
{ (550 + 360) × 2 + 45 }× (360 + 178) = 1865 × 538이며,
538mm규격은 3폭 동시 생산이 가능하므로 지폭1650mm의 원지를 투입
동시 생산 가능 하므로 필요 골판지소요량은 1865 × 1650 ÷ 3 = 1.026㎡

② 씌운형
골판지종류가 양면골판지(SW)일 경우 상짝의 길이× 폭× 높이를 ①항 홈판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중양면골판지(DW)일 경우 전개면적을 계산함.

③ 접는형
골판지종류가 양면골판지(SW)일 경우 상자를 구성하는 길이× 폭× 높이를 ①항 홈판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중양면골판지(DW)일 경우 전개면적을 계산

포장재 구입자금 순환 및 포장대금 결제
① 일정요건을 갖춘 축산물 수출업자 (포장재 사용업체)는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과 수출돈육등 축산물포장용골판지상자 공동판매 및 품질관리 약정을 체결하고, 그 사본을 사업 주관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포장보조금 수령 자격 확보.

② 선정된 축산물 수출업체는 골판지상자생산업체로부터 골판지상자를 구입한 후, 골판지포장조합으로 사용 실적 통지하여 소요량 확인 및 품질검사합격증을 받아, 사업주관처인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실적 제출후 보조금 수령


③ 포장생산업체는 검수완료후 납품수량에 의거한 골판지상자 대금을 골판지포장조합을 경유하여 수출업체에게 매월 말 마감후, 검수증 첨부하여 대금 청구하고, 수출업자는 14일 이내 골판지포장조합에 대금결제 조치.
단, 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체와 상자생산업체의 직접 대금청구 결제업무 양해도 가능.


품질검사


① 사업계획 승인 요청 ② 사업계획 승인 ③ 사업계획 공고
④ 사업계획 시행 ⑤ 강화포장상자 품질검사 의뢰 ⑥ 품질검사
⑦ 축산물포장상자 납품 ⑧ 강화상자 납품내역 송부(매월) ⑨ 강화포장상자 품질 결과 통보
⑩ 수출실행 후 자금지원 신청
    (매 분기 익월 10일)
⑪ 지원신청서 접수 결과보고
    (매 분기 익월 15일)
⑫ 국고보조금 신청 및 사업결과 보고
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⑭ 지원액 확정 및 자금이체
    (매 분기 익월 25일)
⑮ 지원금 입금(매 분기 익월 말일)
** 수출축산물 포장용 골판지상자 품질보장 관리 협약서 (Down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