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 및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의 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며,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오는 7.5(수)‘외국인근로자 활용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 9,100명
나. 신청기간 : 2017. 6. 28(수) ~ 7. 17(월)
다. 합격업체 발표 : 2017. 7. 28(금)
라. 고용허가서 발급 : 2017. 8. 3(목)~4(금), 8. 7(월)~8(화)
마. 신청서류 : 고용허가발급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바.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첨부1 참조)
사. 업무 대행수수료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fes.kbiz.or.kr)참조
- 필수비용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
- 선택비용 : 각종신청대행(61,000원),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아.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및 장소 : 7/5(수), 14:00,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제도개요, 신청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 참가방법 : 참가신청서(※첨부2)를 7/3(월)까지 팩스(02-786-2201)로 송부
자.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서병수과장(02-2124-3284)
첨부1.‘17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서 1부.
2. 고용허가신청서, 위임장, 업무대행계약서 각 1부.
3.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참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