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상자 제조업계의 큰 관심사항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2018. 6. 12)한 이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018. 9. 5(수)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상기 제정(안)에 따르면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단체규모(회원수) |
인정조건 |
소상공인(개사) |
비율(%) |
10 ~ 50개사 |
10 이상 |
30이상 |
51 ~ 300개사 |
50 이상 |
301 ~ |
300 이상 |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범주를 벗어나 있어, 향후 대기업자의 무차별적인 사업참여와 신증설로 인한 과잉설비·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응한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가 동시에 존속하기 때문에 대기업자의 무단참여와 무차별적인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조합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여부와는 별개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원을 업고 일관기업과 전문기업계, 지함업계간 동반성장·상생협력을 강화하는데 각고의 자세로 대응하겠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