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제도 소개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써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50%, 중견제조업체가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감면율을 30%한다.
□ 2019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변동사항
2018년 현재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타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 기간 : 2018. 12. 10까지
* 방법 : 통합입법예고센터 온라인 또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6, E-mail xroze@korea.kr)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