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의 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가능하다는(※단순노무업무는 해당안됨) 고용노동부 질의결과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 8,700명 + α
나. 신청기간 : 2019. 4. 1(월) ~ 15(월) 18:00
다. 합격업체 발표 : 2019. 4. 26(금), 14:00
라. 고용허가서 발급 : 2019. 5. 3(금) ~ 9(목)
마. 신청서류 : 고용허가발급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주거시설표
바. 업무 대행수수료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fes.kbiz.or.kr)참조
- 필수비용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
- 선택비용 : 각종신청대행(61,000원),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첨부 1.‘19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서 1부.
2.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적용 안내서 1부. 끝.